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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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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미국의 연방 정부 기록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독립 기관이다. 1934년 설립되어 기록 보관 관리청장이 최고 관리자를 맡고 있으며, 공공 참여와 연방 기록 및 정보 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 15개의 대통령 도서관과 박물관, 연구 시설을 운영하며, 연방 정부의 기록물 외에도 다양한 소장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NARA는 정보 공개와 국가 안보, 개인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며, 전자 기록 보존 및 절도 사건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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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개요
미국 국립 기록 관리청 로고, [[워싱턴 D.C.]]의 [[국립 기록 보관소 건물]]의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돌 독수리.
미국 국립 기록 관리청 로고
미국 국립 기록 관리청 공식 문장
미국 국립 기록 관리청 공식 문장
모토 설명(라틴어로 "기록된 것은 남는다")
종류독립 기관
관할미국 연방 정부
본부국립 기록 보관소 건물
본부 위치펜실베이니아 애비뉴 700번지 NW, 워싱턴 D.C.
조직
설립일1934년 6월 19일
독립 기관 승격일1985년 4월 1일
이전 기관국가 기록 관리국 (총무처)
직원 수2,848명 (2021 회계 연도)
예산3억 9,700만 달러 (2021 회계 연도)
책임자콜린 조이 쇼건
직책미국 기록원장
부 책임자윌리엄 보산코
부 책임자 직책부 기록원장
하위 기관연방 관보 사무국
연락
공식 웹사이트미국 국립 기록 관리청 공식 웹사이트

2. 역사

미국 연방 정부의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34년 국립 기록 보관소(National Archives Establishment)를 설립했다. 초기에는 각 부처와 기관이 자체적으로 문서를 관리하여 기록의 손실과 파괴가 잦았기 때문이다.[15] 1949년 총무청(GSA)에 잠시 편입되었으나, 1985년 독립하여 현재의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되었다.[16]

NARA는 미국 연방 정부가 생산한 방대한 양의 공적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여기에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제조약, 외교 문서, 의회 기록, 연방 법원 기록, 대통령 메모, 인구 조사 자료, 군사 기록, 특허 문서 등 다양한 종류의 기록물이 포함된다.

특히 일본 관련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의 보고로 평가받으며, 관련 연구자 및 제작자들에게 매우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기밀 해제된 태평양 전쟁 및 미국의 오키나와 통치 관련 문서뿐만 아니라, Area 51이나 로스웰 사건 같은 미스터리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태평양 전쟁 관련 자료로는 진주만 공격의 선전포고 지연 및 미국의 사전 인지 의혹 검증 자료, 일본 암호 해독 증거, 원자폭탄 투하 결정 과정, 리하르트 조르게도쿄 로즈 같은 인물 관련 자료, 일본의 분할 통치 계획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 등 전후 처리 관련 자료 등이 공개되어 있다. 또한 공습 당시 항공 사진, 일본군 포로, 연합군 최고사령관 총사령부(GHQ) 점령하 일본의 모습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도 다수 소장하고 있다.

'''NARA 소장 일본 관련 자료 예시'''

1854년3월 31일 페리가 방문하여 체결한 일미화친조약 문서


1945년8월 9일 나가사키 원폭 투하 부대의 B-29에서 촬영


NARA는 미국의 공문서관이므로 자료 내용은 승전국인 미국 중심적인 시각을 반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한일 관계, 미일 관계, 중일 관계, 러일 관계 등 다양한 국제 관계에 대한 미국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나 역사 검증에 유용한 보조 자료를 발굴할 수 있다. 일본의 국립공문서관과 달리, 기밀 해제된 자료는 미정리 상태라도 일반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방대한 미정리 문서 속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특히 미국 입장에서 민감하거나 "부정적인 유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 문서는 정리가 늦어지거나 기밀 지정 기간이 길고, 해제되더라도 조용히 공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진주만 공격 직전 주미 외교관 테라사키 히데나리에 대한 연방수사국(FBI)의 도청·미행 기록(테라사키 파일), 1942년 일본에 대한 심리전 계획("일본 계획")[93], 점령하 일본의 프레스 코드 관련 자료, 도조 히데키의 유서, 니시야마 사건 관련 미일 비밀 협정 증거 등은 전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견되었다. 2000년12월 27일 제정된 일본 정부 정보 공개법에 따라 전시 중 일본에 관한 미국의 정부 기록이 추가로 공개되었으며[94], 전략사무국(OSS)의 극동 관계 자료 등도 새롭게 접근 가능해졌다.

2. 1. 설립 배경 및 초기 역사 (1934년 이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설립 이전, 미국 연방 정부의 기록 관리는 각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은 정부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을 어렵게 만들었고, 중요한 기록이 손실되거나 파괴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낳았다.[15] 이는 연방 정부 기록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할 중앙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배경이 되었다.

2. 2. 독립 기관으로의 발전 (1934년 ~ 현재)

초기 미국 정부의 각 부처와 기관은 자체적으로 문서를 관리했으나, 이로 인해 기록의 손실과 파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연방 기록 보관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위해 미국 의회는 1934년 국립 기록 보관소(National Archives Establishment)를 설립했다. 최고 관리자는 미국 기록 보관 관리청장(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으로 정해졌으며, 초대 기관장으로는 R. D. W. 코너가 선출되었다.[15] 연방 정부 각 기관에서 NARA로 기록물을 이관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장관에게 주어졌다.

1949년 제1차 후버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국립 기록 보관소는 새로 설립된 총무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에 편입되었다. 이후 1984년 기록 관리법(Records Administration Act) 통과를 거쳐 1985년에 GSA로부터 독립하여 현재의 독립 기관인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되었다.[16]

성경을 들고 선서하는 9대 미국 기록관 아렌 와인스타인(오른쪽)


독립 기관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주요 사건들이 있었다. 1978년 12월에는 메릴랜드주 슈잇랜드(Suitland)에 있는 외부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유니버설 픽처스(Universal Pictures)가 기증한 뉴스릴 필름 수백만 피트가 소실되었다.[17] 이 필름들은 인화성이 매우 높은 질산염으로 만들어져 특수 금고에 보관 중이었으나, 화재로 인해 총 약 384만m가 넘는 필름이 손실되었다.[17]

2006년 3월에는 NARA와 여러 정부 기관 간의 비밀 양해각서(MOU) 존재 사실이 공청회를 통해 밝혀졌다. 이 MOU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특정 공개 문서를 비공개로 재분류하고, 연구자들이 이 과정을 알지 못하게 하는 재분류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었다.[18] 그러나 이후 감사 결과, 1999년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문서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19] 이 프로그램은 원래 2007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2008년, NARA는 2000년과 2004년에 이어 미국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 동안 정부 웹사이트를 보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응하여 민간 차원에서 임기 종료 웹 아카이브(End of Term Web Archive)가 설립되어 정부 웹사이트 기록 보존 활동을 이어갔다.[20][21]

2010년에는 행정명령 13526호에 따라 국립 기밀 해제 센터(National Declassification Center)가 설립되었다. 이 센터는 각 기관의 기밀 해제 절차를 조정하고, 다른 기관에 안전한 문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NARA가 보관 중인 기록에 대한 기밀 해제 검토를 담당한다.[22]

한편, 2022년 국가 안보 기록 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생성하는 전자 기록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NARA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91년 이후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아 기록 관리 및 보존에 어려움이 제기되고 있다.[23]

NARA에 보관되는 자료는 연방 정부가 작성한 문서가 대부분이므로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아 퍼블릭 도메인에 속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일부 자료는 연방 정부 이외의 출처에서 NARA로 이관된 것으로, 저작권이나 기증자와의 계약에 의해 보호받기도 한다.[87] NARA는 국가 기밀 문서를 보관하는 역할도 수행하며, NARA에 속한 정보 보안 감독국(ISOO)은 연방 정부의 기밀 분류 시스템 정책 결정 및 감독을 담당한다.

2. 3. 주요 사건 및 논란

1973년 국립인사기록센터 대화재


1973년 7월 12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지부인 국립인사기록센터(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NARA에 큰 피해를 주었다. 이 화재로 군인 기록을 보관하던 센터에서 약 1,600만에서 1,800만 건에 달하는 공식 군인 관련 서류가 소실되었다.

화재로 소실된 주요 기록은 다음과 같다.

대상피해 내용
미국 육군 군인 기록1912년 11월 1일부터 1960년 1월 1일까지 전역한 군인 기록의 80%
미국 공군 군인 기록1947년 9월 25일부터 1964년 1월 1일까지 전역한 군인 중 알파벳 순서로 Hubbard, James E. 이후 이름에 해당하는 기록의 75%
미국 육군 예비역 기록1964년까지 최종 전역한 예비역 군인 기록의 일부
기타 기록미국 해군, 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해병대 기록 중 일부 (파일에서 꺼내져 화재 피해 장소에 있던 소수 기록)



화재는 센터 건물 6층을 완전히 태웠으며, 그 흔적은 2004년 당시에도 남아 있었다. 화재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1975년 조사에서는 고온의 밀폐된 공간에서 건조한 서류가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과 담배 꽁초로 인한 발화 가능성 모두 배제되지 않았다. 1974년부터 소실된 기록을 복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시작되었고, 많은 기록의 기본 정보(입대일, 전역일, 복무 내용, 최종 계급 등)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NARA는 병역 증명서 발급 요청 시 다른 공문서를 활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1978년 12월에는 메릴랜드주 슈잇랜드(Suitland)에 있는 외부 저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유니버설 픽처스가 기증한 질산염 뉴스릴 필름 수백만 피트가 소실되었다.[17] 인화성이 매우 높은 이 필름들은 특수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나, 총 1,260만 피트가 넘는 분량이 화재로 사라졌다.[17]

2006년 3월, 당시 기록 보관 관리청장은 공청회에서 NARA와 여러 정부 기관 사이에 특정 문서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재분류(비공개 전환)하고, 이 과정을 연구자들이 알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가 존재한다고 밝혔다(미국 재분류 프로그램).[18] 이후 감사 결과, 1999년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문서의 3분의 1 이상이 실제로는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19] 이 프로그램은 원래 2007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2008년, NARA는 미국 대통령직 인수인계 기간 동안 정부 웹사이트를 보존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00년과 2004년에는 해당 작업을 수행했던 것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이 결정은 이후 임기 종료 웹 아카이브 설립의 계기가 되었다.[20][21]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NARA는 대통령 기록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록물을 자주 찢거나 변기에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백악관과 NARA 직원들이 이를 다시 붙이고 회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24][25][26] 또한, 여러 전직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 반환해야 할 특정 기록을 자신이 보관하겠다고 요청하기도 했다.[27][28]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NARA는 선거인단 투표를 접수하고 인증하는 역할의 일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 세력이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7개 주에서 제출한 위조된 선거인 증명서를 가로채 거부했다.[29][30]

트럼프 대통령은 2021년 퇴임 후에도 대통령 기록법에 따른 자료 제출을 지연시켰다. 2022년 2월,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은 NARA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라라고 자택에서 넘겨받은 상자들에서 기밀 문서를 발견하여 법무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31] 추가 조사 후, 연방수사국(FBI)은 2022년 8월 마라라고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32][33]

한편, 2022년 국가 안보 기록 보관소는 연방 정부가 생성하는 전자 기록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ARA의 예산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1991년 이후 실질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기관 운영상의 어려움을 지적했다.[23]

3. 조직 및 기능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의 업무는 공공 참여와 연방 기록 및 정보 관리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에 중점을 둔다.[10] 세부적인 조직 구성 및 기능은 하위 문서를 참조할 수 있다.

3. 1. 주요 조직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은 스스로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 우리는 고부가가치 정부 기록물에 대한 공정한 공개 접근을 통해 개방성을 주도하고, 공공 참여를 촉진하며,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9]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업무는 공공 참여와 연방 기록 및 정보 관리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에 중점을 둔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15개의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워싱턴 D.C.에 있는 자유헌장을 전시하는 박물관, 그리고 전국에 걸쳐 15개의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10] 이 기관의 온라인 목록에는 공화국 건국 이전부터 현대 정부에 이르기까지 1억 6천만 건이 넘는 기록이 있다.[11] 그러나 디지털화된 기록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보유한 130억 페이지 이상의 기록물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11]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자유헌장 로툰다는, 두 개의 배리 포크너 벽화 사이에 원본 미국 독립 선언서, 미국 헌법, 그리고 다른 미국 건국 문서들이 공개적으로 전시되어 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행정부의 연방 기록 및 정보 정책을 관장하며, 사법부 및 입법부의 기록을 보존하고 공개한다. 행정부 기관들은 연방 기록법(Federal Records Act)에 따라 승인된 기록 관리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행정부가 보관하는 모든 기록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의해 적절하게 식별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파기되거나 영구적인 역사적 또는 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보존되고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다. 연방 정부가 생성하는 기록 중 영구적인 가치가 있다고 간주되는 것은 2~3%에 불과하다. 대통령 기록법(Presidential Records Act)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은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존 및 이관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2][13][14]

미국 기록 보관관(Archivist of the United States)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운영을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기록 보관관은 주 의회에 의한 헌법 개정의 통과에 대한 공식 문서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통과 기준에 도달했는지 여부, 따라서 법률이 개정안이 되었는지 여부를 선언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주요 하위 조직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연방등기소(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연방등기부(Federal Register)'',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미국 법률 대전(United States Statutes at Large)'' 등을 발간한다. 또한 선거인단을 관리한다.
  • '''국립역사출판 및 기록위원회'''(NHPRC, National Historical Publications and Records Commission): 기관의 보조금 지급 부서로, 주 및 지방 정부, 공공 및 민간 기록 보관소, 대학, 그리고 다른 비영리 단체에 역사 기록의 보존 및 발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1964년 이후 NHPRC는 약 4,500건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 '''정부정보서비스국'''(OGIS, Office of Government Information Services): 대중과 정부를 위한 정보자유법(FOIA) 자원이다. 의회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연방 기관의 FOIA 정책, 절차 및 준수 사항을 검토하고 FOIA에 대한 변경 사항을 권고할 책임을 부여했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임무에는 연방 기관과 요청자 간의 FOIA 분쟁 해결도 포함된다.

3. 2. 주요 기능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의 사명은 "우리는 고부가가치 정부 기록물에 대한 공정한 공개 접근을 통해 개방성을 주도하고, 공공 참여를 촉진하며, 우리 국가의 민주주의를 강화합니다."[9]이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업무는 공공 참여와 연방 기록 및 정보 관리라는 두 가지 주요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15개의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워싱턴 D.C.에 자유헌장을 전시하는 박물관, 그리고 전국에 걸쳐 15개의 연구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10] 이 기관의 온라인 목록에는 미국 건국 이전부터 현대 정부에 이르기까지 1억 6천만 건이 넘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11] 그러나 이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 보유한 130억 페이지 이상의 방대한 기록물 중 극히 일부만이 디지털화된 것이다.[11]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행정부의 연방 기록 및 정보 정책을 관장하며, 사법부 및 입법부의 기록 또한 보존하고 공개한다. 행정부 기관들은 연방 기록법에 따라 승인된 기록 관리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모든 행정부 기록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의해 식별되며, 파기 대상인지 또는 영구적인 역사적·법적 가치를 지녀 보존 및 공개 대상인지 평가받는다. 연방 정부가 생성하는 기록 중 영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약 2~3%에 불과하다. 대통령 기록법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생성된 모든 기록을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존 및 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2][13][14]

미국 기록 보관관은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운영을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이다. 기록 보관관은 주 의회에 의한 헌법 개정 통과에 대한 공식 문서를 관리하며, 개정안이 헌법상 통과 기준을 충족하여 법률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여부를 선언할 권한을 가진다.

연방등기소는 ''연방등기부'', ''연방규정집'', ''미국 법률 대전'' 등을 발간하고, 미국 선거인단 관련 업무를 관리한다.

국립역사출판 및 기록위원회(NHPRC)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의 보조금 지급 부서로서, 주 및 지방 정부, 공공 및 민간 기록 보관소, 대학, 기타 비영리 단체 등에 역사 기록의 보존 및 출판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1964년 이후 약 4,500건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정부정보서비스국(OGIS)은 대중과 정부를 위한 정보자유법(FOIA) 관련 자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 의회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연방 기관의 FOIA 정책, 절차,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FOIA 개선 방안을 권고할 책임을 부여했다. 또한, 연방 기관과 정보 공개 요청자 간의 FOIA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역할도 수행한다.

4. 소장 자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미국 정부 관련 기록물을 방대하게 소장하고 관리하는 기관이다. 소장 자료는 종이 문서, 마이크로필름, 사진, 영화, 비디오, 음반, 전자 매체(CD 등)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34]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전국 33곳의 NARA 시설에는 40억 장 이상의 공문서, 약 30만 편의 영상 필름, 500만 장 이상의 지도·표·설계도, 20만 건 이상의 음성·비디오 기록, 900만 장 이상의 항공사진, 약 1400만 장의 정지 사진 및 포스터, 약 7600세트의 컴퓨터 데이터 등이 보관되어 있다.

이 방대한 자료들은 기록 생성 당시의 정부 부처나 기관을 기준으로 '기록 그룹'(Record Groups|레코드 그룹스영어, RG)으로 분류되거나,[34] 특별 수집/기증된 경우 '컬렉션 번호'로 관리된다. NARA는 국가 기록물 목록(National Archives Catalog|내셔널 아카이브스 카탈로그영어)과 아카이브 리서치 카탈로그(ARC) 프로젝트를 통해 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35][88]

소장 자료 대부분은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하지만,[38] 일부는 저작권 보호를 받거나 기밀 문서로 관리되기도 한다.[39] NARA의 자료는 족보 연구, 역사 연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4. 1. 분류 및 관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소장품은 기록이 생성될 당시의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을 기준으로 '''기록 그룹'''(Record Groups|레코드 그룹스eng, RG)으로 분류된다.[34] 특별한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기증된 컬렉션은 기록 그룹 대신 '컬렉션 번호'로 관리된다. 자료의 양이 방대한 기록 그룹이나 컬렉션은 다시 시리즈별로 세분화되며, 여러 시리즈나 기록 그룹에 걸쳐 파일 유닛 번호가 부여되어 자료의 정리와 조사를 돕는다. 기록물에는 종이 문서, 마이크로필름, 사진, 영화 및 전자 매체 등이 포함된다.[34]

NARA가 보관 중인 연방 정부의 영구 소장품에 대한 기록물 설명은 국가기록물 목록(National Archives Catalog|내셔널 아카이브스 카탈로그eng)에 저장되어 있다.[35] 이 목록에는 전통적인 종이 기록뿐만 아니라 전자 기록 및 유물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36] 2012년 12월 기준으로, 이 목록은 약 10억 개의 논리적 데이터 레코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NARA 기록의 81%를 포함하고 52만 7천 개의 유물을 설명한다.[37] 또한, 당시 이미 디지털화된 자료의 디지털 사본 92만 2천 개도 포함되어 있었다.[37] NARA는 본관, 분관, 지역 자료관, 대통령 도서관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아카이브 리서치 카탈로그(ARC)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1년 기준으로 소장품의 약 50% 데이터가 입력되었다.[88] 소장품, 시리즈, 컬렉션, 파일 유닛 모두에 ARC 번호가 부여되어 관리 및 검색이 용이해졌으며, 기존의 아카이브 정보 번호(NAIL)에서 ARC 번호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베이스 입력과 별개로 자료의 마이크로필름화나 디지털화는 일부만 완료되어 온라인 열람이 가능한 자료는 전체 소장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06년 2월 24일, NARA는 구글과 협력하여 NARA 소장 동영상을 디지털화하고 무료로 온라인에 공개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89] 이를 통해 1894년의 스페인 무용 영상, 일본 강 하류 영상,[90] 1942년 클라크 게이블의 입대 등 유명인의 군 복무 활동을 담은 선전 뉴스,[91]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다큐멘터리[92] 등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NARA 소장 자료 중 상당수는 연방 정부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퍼블릭 도메인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른 출처에서 온 기록물은 저작권이나 기증자 계약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38] 대통령령 13526호는 기록물이 NARA로 이관되기 전에 원 소속 기관이 가능한 한 문서의 기밀을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39] 하지만 NARA는 기밀 문서를 보관하며, 기밀 해제가 가능해질 때까지 관리한다. NARA의 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 ISOO)는 미국 정부의 보안 등급 시스템을 감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NARA에서 가장 자주 요청되는 자료 중 하나는 족보 조사 및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이다. 이는 미국의 이민 역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1790년부터 1930년까지의 미국 인구 조사 기록, 이민선 승선 명부, 귀화(시민권) 신청서 등이 대표적이다. 미군 관련 기록 역시 조상 연구를 위한 일반인이나, 퇴역 군인 혜택 신청 등을 위해 자신의 복무 기록을 확인하려는 전직 군인들이 많이 이용한다.

'''NARA 소장품의 예'''

1900년경 엘리스 섬에 도착한 이민자들


1912년 구조선에 도착한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구명 보트


1945년 나치가 몰수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결혼 반지


1947년 부모에게 안겨 있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1969년 최초의 달 착륙을 한 아폴로 11호의 비행 계획서

4. 2. 주요 소장 자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소장품은 그 기원이 된 정부 부처 또는 기관을 반영하는 "기록 단위(record groups)"로 분류된다.[34] 자료 형태는 종이 문서, 마이크로필름, 사진, 영화, 비디오, 음반, 전자 매체(CD 등) 등 다양하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국 33곳의 NARA 시설에는 40억 장 이상의 공문서, 약 30만 편의 영상 필름, 500만 장 이상의 지도·표·설계도, 20만 건 이상의 음성·비디오 기록, 900만 장 이상의 항공사진, 약 1400만 장의 정지 사진 및 포스터, 약 7600세트의 컴퓨터 데이터가 보관되어 있다.

소장품은 작성 당시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을 반영한 기록 그룹(RG: Record Groups)으로 분류되며, 특별한 목적으로 수집·기증된 컬렉션은 기록 그룹이 아닌 컬렉션 번호로 관리된다. 방대한 자료가 있는 기록 그룹이나 컬렉션은 시리즈별로 나뉘기도 한다. 자료의 정리 및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여러 시리즈나 기록 그룹에 걸쳐 파일 유닛 번호가 붙은 경우도 있다.

연방 정부의 영구 소장품에 대한 기록물 설명은 국가 기록물 목록(National Archives Catalog)에 저장되어 있다.[35] 이 목록에는 전통적인 종이 기록, 전자 기록 및 유물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36] 2012년 12월 기준으로, 이 목록은 52만 7천 개의 유물을 설명하고 NARA 기록의 81%를 포함하는 약 10억 개의 논리적 데이터 레코드로 구성되었다.[37] 이미 디지털화된 자료의 디지털 사본도 92만 2천 개가 있었다.[37] NARA는 본관·분관·지역 자료관·대통령 도서관의 자료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검색·열람할 수 있는 아카이브 리서치 카탈로그( ARC )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2021년 기준 소장품의 약 50%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다.[88] 소장품, 시리즈, 컬렉션, 파일 유닛 모두에 ARC 번호가 부여되어 이전보다 관리 및 검색이 용이해졌다. 이전에 도입되었던 아카이브 정보 번호(NAIL)에서 ARC 번호로 전환되고 있다.

NARA의 대부분의 기록은 연방 정부의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에서 제외되어 퍼블릭 도메인에 있다. 그러나 다른 출처의 기록은 저작권 또는 기증자 계약에 의해 보호될 수 있다.[38] 대통령령 13526호는 장기 보관을 위해 NARA로 이관되기 전에 가능한 한 원 기관이 문서의 기밀 해제를 지시하도록 규정한다.[39] 하지만 NARA는 기밀 문서를 기밀 해제할 수 있을 때까지 일부 보관하기도 한다. NARA의 정보 보안 감독 사무소(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는 미국 정부의 보안 등급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을 설정한다.

일리노이주 레이크군 그레이트레이크 해군기지의 1930년 인구조사 기록


NARA 기록에 접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족보학자 또는 가족 역사 연구가들이다.[40] 많은 기록들이 [https://catalog.archives.gov/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목록(National Archives Catalog)]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하지만, 개인들은 종이 사본과 마이크로필름 스캔본을 요청할 수도 있다. 해당되는 경우, 목록에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시설 내 문서의 실제 위치가 표시된다.

인구 조사 기록은 1790년부터 시작되는 가장 오래된 기록 중 하나로, NARA에서 가장 자주 요청되는 자료 중 하나이다.[41] 이 기록에는 주소와 가족 구성원의 이름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모든 개인 정보는 수집 후 72년 동안 접근이 제한된다. 그 이전에는 연방 기관만 통계 목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42] 가장 최근에 제한이 해제된 인구 조사는 1950년 조사이며 2022년 4월에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었다. 다음 인구 조사인 1960년 조사는 2032년 4월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민선 및 승선 명부, 귀화(시민권) 신청서 등도 족보 조사 목적으로 자주 이용된다.

NARA는 또한 Ancestry.com, Fold3.com, Familysearch.org와 협력하여 족보학적으로 중요한 마이크로필름과 문서를 스캔했다.[43] 이러한 디지털화 파트너십을 통해 선박 승객 명부 및 군사 기록과 같은 각 웹사이트의 족보 자료가 확장되었다. NARA는 결국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목록(National Archives Catalog)을 통해 모든 디지털화된 자료에 대한 무료 접근을 제공할 계획이다.[44] 그러나 광범위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는 귀화 기록 및 민원 기록 등 많은 파일 컬렉션은 NARA 또는 제휴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볼 수 없다. 요청자가 관심 대상과의 입증 가능한 관계를 제시하는 경우, 정보자유법(FOIA)에 따라 제한된 파일을 얻을 수 있다.[45] 미군의 재적 기록은 조상 연구를 위한 일반인이나 퇴역 군인 우대 조치를 위한 전직 군 관계자들이 주로 이용한다.

2005년부터 NARA는 초청 연사와 연구 워크숍이 있는 연례 족보 박람회를 개최해 왔다.[46] 이 행사는 무료이며 모든 수준의 관심 있는 개인을 위해 마련되었다. 과거 족보 박람회 자료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 웹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다.

2006년 2월 24일 NARA는 구글(Google)과 공동으로 NARA 소장 동영상을 디지털화하여 무료로 온라인 열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표했다.[89] 이를 통해 1894년의 스페인 무용과 일본 강 하강 영상,[90] 1942년 클라크 게이블의 입대 등 할리우드 유명인의 군 복무 활동을 보도하는 선전 뉴스,[91] 1969년 아폴로 11호 달 착륙 다큐멘터리 등[92]의 동영상 열람이 가능해졌다.

NARA에는 기밀 해제된 태평양 전쟁 및 미국의 오키나와 통치 관련 문서를 비롯하여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국제조약, 외교 문서, 의회 기록, 연방 법원 기록, 대통령 메모, 인구 조사, 파산 보고서, 군사 기록, 특허 문서 등 모든 공적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연구자나 족보 작성자뿐만 아니라 역사에 관심 있는 일반인에게도 흥미로운 자료가 많다. 예를 들어 에어리어 51이나 로스웰 사건 관련 자료를 찾는 연구가들도 NARA를 이용한다.
NARA 소장품의 예일본 관련 자료NARA는 태평양 전쟁 관련 자료를 다수 소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진주만 공격의 선전포고 지연이나 미국의 사전 인지 의혹 검증 자료, 개전 전 일본의 기계식 암호 해독 증거, 원자폭탄 투하 허가 및 목표 도시 결정 이유, 스파이 조르게도쿄 로즈 관련 자료, 일본의 분할 통치 계획이나 극동국제군사재판 등 전후 처리 관련 자료 등이 포함된다. 공습 당시 항공 사진, 옥쇄와 일본군 포로, GHQ 점령하 일본의 모습 등을 담은 사진과 영상도 다량 보관되어 있다.

일본의 국가 기관, 대학, 지방 자치 단체 등은 NARA에서 수집·복제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국립국회도서관, 일본지도센터, 가나가와현요코하마시·요코스카시·사가미하라시, 오카야마현립도서관, 오키나와현 공문서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홋카이도대학 슬라브 연구 센터, 도쿄대학, 와세다대학, 게이오기주쿠대학, 메이지대학, 간사이대학, 히로시마대학 등의 대학 도서관에도 복제본이 있다.
NARA가 소장하는 일본 관련 자료의 예NARA는 미국의 공문서관이므로 자료의 내용은 승전국인 미국 중심적인 시각을 반영한다. 그러나 방대한 자료 속에서 일미 역사 검증에 유용한 보조 자료나 미국이 본 일중, 일한, 일러 관계 자료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일본의 국립공문서관과 달리, 기밀 해제된 자료는 미정리 상태라도 일반인에게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방대한 미정리 문서 속에서 일본 관련 문서를 찾아 목록화하는 작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미국에게 불리하거나 민감한 내용을 담은 문서는 정리가 늦어지거나 기밀 지정 기간이 길고, 기밀 해제 후에도 조용히 공개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진주만 공격 직전 주미 외교관 테라사키 히데나리에 대한 FBI의 도청·미행 기록(테라사키 파일), 1942년 일본에 대한 심리전 계획("일본 계획")[93], 점령하 일본의 프레스 코드 관련 자료, 도조 히데키의 유서, 니시야마 사건에서 드러난 것 이상의 미일 비밀 협정 증거 등이 전후 수십 년이 지나서야 발견된 사례이다. 2000년12월 27일 제정된 일본 정부 정보 공개법에 따라 전시 중 일본에 관한 미국의 정부 기록이 공개되었으며[94], OSS의 극동 관계 자료 등도 새롭게 공개되었다.

4. 3. Founders Online

2010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은 버지니아 대학교 출판부(University of Virginia Press)와의 협약을 통해 미국 건국의 주요 인물 7명(존 애덤스, 벤저민 프랭클린,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조지 워싱턴)의 서한과 문서에 대한 무료 공개 접근을 제공하는 웹사이트인 파운더스 온라인(Founders Online)을 만들었다.[47][48] 3년 후인 2013년에 출범한 이 웹사이트는 현재 지난 50년 동안 5개 대학 출판부의 건국 아버지 서한 프로젝트를 통해 주석이 달린 18만 5천 건의 디지털화된 문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49] 버지니아 대학교 출판부 외에도 컬럼비아 대학교 출판부(Columbia University Press),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Harvard University Press),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Princeton University Press), 예일 대학교 출판부(Yale University Press)의 출판부가 포함된다.[50]

4. 4. Archival Recovery Team

2006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 감찰관실은 기록 보관소 소장품에서 도난당한 기록을 조사하고 회수하기 위해 기록물 회수팀 Archival Recovery Teameng을 설립했다.[51] 이후 법 집행과 관련 없는 회수 활동에 대한 책임은 NARA 최고운영책임자(COO) 사무실로 이관되었다.[52]

4. 5.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UAP Collection

2023년, 제118대 미국 의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는데, 여기에는 미확인 이상 현상 공개법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53][54] 2023년 NDAA의 제정으로, 국가기록원(NARA)은 기록관리관이 "미확인 이상 현상 자료의 수집을 시작"하기 위한 60일의 법적 기한을 부여받았다.[55]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미확인 이상 현상(UAP) 기록 수집은 '미확인 이상 현상, 출처 불명의 기술 및 비인간 지능(또는 임시적으로 속성이 지정되지 않은 물체를 제외한 다른 이름으로 된 동등한 주제)과 관련된 모든 정부, 정부 제공 또는 정부 자금 지원 기록의 사본'으로 구성될 것"이다.[56] 국가기록원은 연방 정부의 어떤 당사자라도 불이행이 허용되는 유일한 이유는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843조 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9년에 서명한 행정명령 13526호에 따른 것이라고 명시했다.[56] 이 법은 비인간 지능 기원의 상세한 기록과 자료에 대한 기록관 및 국가기록원의 임무를 계속하여, "미국 법전 제44편 2107조에 따라 국가기록원에 전달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55]

5. 시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다양한 시설을 통해 기록물을 보존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주요 시설로는 15개의 대통령 도서관 및 박물관, 워싱턴 D.C.에 위치하여 자유헌장을 전시하는 박물관(본관), 그리고 미국 전역에 걸쳐 운영되는 15개의 연구 시설이 있다.[10]

가장 널리 알려진 시설은 워싱턴 D.C. 내셔널 몰 인근 헌법대로에 위치한 국립문서기록관 건물(비공식적으로 "본관(Archives I)"이라 불림)이다. 증가하는 기록물을 수용하기 위해 1994년 메릴랜드주 컬리지 파크에 신관(Archives II)이 건립되었다. 또한, 워싱턴 D.C. 대도시권에는 연방 기관의 기록물을 보관하는 대형 창고 시설인 워싱턴 국립기록센터(WNRC)가 운영되고 있다.

이 외에도 NARA는 미국 전역에서 지역 연구 시설과 연방 기록 센터(FRC)를 운영하며,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기록물 접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대통령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 다수의 대통령 도서관을 운영한다.

5. 1. 본관 (Archives I)

헌법대로(Constitution Avenue)에서 본 국립문서기록관 건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의 가장 잘 알려진 시설은 워싱턴 D.C. 내셔널 몰 북쪽 헌법대로에 위치한 국립문서기록관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35년에 개관했으며, 메릴랜드주 컬리지 파크 소재 국립문서기록관(Archives II)이 완공된 이후 비공식적으로 본관(Archives I) 또는 "아카이브스 다운타운" 등으로 불린다.

본관 건물은 전시 목적과 자료 열람 목적으로 출입구가 분리되어 있다. 전시홀 중앙에는 자유헌장 로툰다(the Rotunda for the Charters of Freedom)가 있으며, 이곳에는 미국 독립선언서, 미국 헌법, 권리장전 원본이 일반에 공개되어 있다. 방문객은 자유롭게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으나, 내부 사진 촬영은 금지된다. 이 외에도 루이지애나 매입 관련 문서, 노예 해방 선언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사진과 유물 등이 전시되어 있다.

본관에서 주로 보관하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계도 연구에 활용되는 이민·귀화·인구조사 관련 자료
  • 미국 원주민 기록
  • 미국 독립 전쟁부터 필리핀-미국 전쟁까지의 군사 자료
  • 미국 남부 연합(Confederate States of America) 및 노예 해방 운동 관련 기록
  • 사법 및 의회 관련 문서
  • 연금 및 부동산 기록


2019년 4월에는 신원 미상의 인물이 본관 건물 외벽에 자작 폭발 장치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 했으나, 소방관들에 의해 진압되었다.[57]

5. 2. 신관 (Archives II)

증가하는 자료로 인해 워싱턴 D.C. 본관(국립문서기록관 건물)의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1994년 메릴랜드 대학교 컬리지파크 캠퍼스 인근에 신관이 건설되었다. 이 시설은 워싱턴 본관에 대응하여 아카이브스 II(Archives II) 또는 아카이브스 컬리지파크(Archives College Park)라고 불린다.

신관은 주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군사 자료와 영화·비디오 등의 미디어 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많은 역사 연구자들이 방문한다.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메릴랜드 대학교와 협력 연구 제휴를 맺고 있다.[95]

본관과 신관 사이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자주 운행되며, NARA 직원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다.

5. 3. 기타 시설

본관과 신관 외에도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은 다음과 같은 자료 분관 및 부속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워싱턴 D.C. - 연방 관보국(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
  • 메릴랜드주 수트랜드 - 워싱턴 국립기록센터(Washington National Records Center, WNRC)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 국립인사기록센터 민간인 기록(National Civilian Personnel Records Center)
  • 미주리주 오버랜드 - 국립인사기록센터 군인 기록(National Military Personnel Records Center)


미국 전역에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은 연구 시설과 추가적인 연방 기록 센터(FRC)를 모두 운영하고 있다. 많은 경우 지역 기록 보관소의 연구실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없는 연방 기록 센터와 같은 장소에 위치한다.

태평양 지역 기록관 샌프란시스코 분관. 아시아계 이민자 관련 자료 등이 있다.


지역도시시설 유형
태평양 알래스카 지역알래스카주앵커리지연구 시설
오대호 지역오하이오주데이턴연구 시설
오대호 지역일리노이주시카고연구 시설
태평양 지역캘리포니아주라구나니겔연구 시설
태평양 지역캘리포니아주리버사이드연방 기록 센터
태평양 지역캘리포니아주샌프란시스코연구 시설
로키산맥 지역콜로라도주덴버연구 시설
남동부 지역조지아주애틀랜타연구 시설
남서부 지역텍사스주포트워스연구 시설
북동부 지역뉴욕주뉴욕연구 시설
대서양 중부 지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 시 중심부연구 시설
대서양 중부 지역펜실베이니아주필라델피아 시 북동부연방 기록 센터
북동부 지역매사추세츠주피츠필드연방 기록 센터
북동부 지역매사추세츠주월섬연구 시설
중부 평원 지역미주리주캔자스시티연구 시설
중부 평원 지역미주리주리즈서밋연방 기록 센터
태평양 알래스카 지역워싱턴주시애틀연구 시설



또한 NARA는 대통령 도서관 네트워크를 관리한다.

대통령임기도시도서관명
허버트 후버31대아이오와주웨스트 브랜치후버 대통령 도서관
프랭클린 D. 루즈벨트32대뉴욕주하이드 파크루즈벨트 대통령 도서관
해리 S. 트루먼33대미주리주인디펜던스트루먼 대통령 도서관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34대캔자스주애빌린아이젠하워 대통령 도서관
존 F. 케네디35대매사추세츠주보스턴케네디 대통령 도서관
린든 B. 존슨36대텍사스주오스틴존슨 대통령 도서관
리처드 닉슨37대캘리포니아주요바린다닉슨 대통령 도서관 (일부 자료는 NARA 신관에 보관)
제럴드 포드38대미시간주애너아버포드 대통령 도서관
지미 카터39대조지아주애틀랜타카터 대통령 도서관
로널드 레이건40대캘리포니아주시미 밸리레이건 대통령 도서관
조지 H. W. 부시41대텍사스주칼리지 스테이션조지 H. W. 부시 대통령 도서관
빌 클린턴42대아칸소주리틀록클린턴 대통령 도서관



NARA는 31대 대통령 후버 이후의 대통령 자료를 보관하고 각 대통령 도서관에 제공한다. 다만, 37대 대통령 닉슨워터게이트 사건 관련 문서는 대통령 개인 기록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2007년 7월 11일 닉슨 대통령 도서관이 NARA 시스템에 편입되기 전까지 NARA에서 직접 보관했다. 후버 이전의 대통령 도서관들(애덤스, 링컨, 헤이즈, 윌슨, 쿨리지 관련 도서관)은 NARA의 관할 하에 있지 않다.

원폭 투하를 결정한 트루먼 대통령 도서관, 그리고 오키나와 통치 시기와 관련된 트루먼부터 닉슨까지의 대통령 도서관에는 많은 일본인 연구자들이 방문하고 있다. NARA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 도서관은 대통령 자신이나 개인의 기부로 건립되었고 박물관이나 묘지를 겸하는 경우가 많아 유료인 곳이 많다. 또한, 대통령의 출생지 등 연고지에 건립되어 교통이 불편한 경우도 있다. 여러 대통령 도서관과 맥아더 기념관 등 전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시설을 방문하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 21세기에 들어 많은 시설들이 자료의 디지털화와 온라인 열람을 추진하고 있어 연구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6. 논란 및 문제점



1973년 7월 12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 위치한 국립인사기록센터(National Personnel Records Center, NPRC)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큰 피해를 남겼다. 이 센터는 군인 기록을 보관하는 곳으로, 화재로 인해 약 1,600만에서 1,800만 건에 달하는 공식 군인 관련 서류가 소실되었다.

구체적인 피해 기록은 다음과 같다.


  • 1912년 11월 1일부터 1960년 1월 1일 사이에 전역한 미국 육군 군인 기록의 약 80%
  • 1947년 9월 25일부터 1964년 1월 1일 사이에 전역한 미국 공군 군인 중 알파벳 순서로 'Hubbard, James E.' 이후 이름에 해당하는 기록의 약 75%
  • 1964년까지 최종 전역한 미국 육군 예비역 군인 기록의 일부
  • 화재 당시 파일에서 꺼내져 피해 장소에 있던 소수의 미국 해군, 미국 해안경비대, 미국 해병대 기록


화재는 인사기록센터 건물 6층 전체를 태웠으며, 그 흔적은 2004년에도 남아있었다. 화재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1975년 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6층은 환기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매우 고온 상태였다. 이로 인해 밀폐된 공간의 고온과 건조하고 부서지기 쉬운 서류들이 결합하여 자연 발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담배 꽁초가 화재의 원인이 아니라고 단정할 만한 명확한 증거도 나오지 않아 방화 가능성 외에 부주의로 인한 실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화재 이후 손실된 군 기록을 복구하기 위한 대대적인 작업이 1974년부터 시작되었다. 완전히 소실된 것으로 여겨졌던 기록 중 상당수는 입대일, 전역일, 복무 내용, 최종 계급 등 기본적인 정보를 다시 수집하여 복원할 수 있었다. NARA는 병역 관련 증명서 발급 요청 시, 소실된 기록 대신 급여 명세서나 치료 기록 등 다른 공문서를 활용하여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6. 1. 재분류 프로그램 (1999년 ~ 현재)

미국 정보기관이 추진하는 재분류 계획(reclassification program)은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소장한 미국 외교·군사 정책 관련 문서 중 기밀 해제된 자료를 다시 기밀로 분류하여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계획은 1999년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비밀리에 시작되었으며, 9·11 테러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 의해 더욱 강화되었다. 2006년 2월, 정보자유법 이념을 지지하는 비영리 단체 미국 국가안보 기록보관소(National Security Archive)는 이 사실을 폭로하며, 당시 이미 5만 5천 페이지 이상(50년 이상 된 기록 포함)이 다시 비공개 처리되었다고 밝혔다.[96]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200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정보사 연구자 매슈 에이드(Matthew Aid)가 이전에 열람 가능했던 15개 자료가 비공개된 것을 발견하고 NARA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다른 연구자와 단체들이 NARA 관할 미국 정보안보감독국(Information Security Oversight Office)에 조사를 요청했고, 감독국은 정보기관의 비공개 요청 과정을 감사했다.[97] 감사 결과, 1995년 이후 공개된 자료 중 최소 2만 5,315개 기록이 회수되었으며, 이 중 약 40%는 심사 기관의 허가 없이 임의로 기밀 해제되었고, 나머지 60%는 관련 기관과 공개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할 자료로 밝혀졌다. 표본 조사(1,353개) 결과, 64%는 여전히 기밀 유지가 필요한 자료였으나, 24%는 기밀 취급이 불필요했고, 12%는 판단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98]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 정부 기관이 통지 없이 대량의 문서를 회수하여 비공개로 만든 절차는 문제가 있었지만, 재분류 자체가 언론 보도처럼 "극비 계획"은 아니었다. 클린턴과 부시 대통령은 각각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 안보 관련 정보의 공개 거부 가능성(클린턴[99])과 비공개 권한(부시[100])을 명문화했다.

재분류 대상 자료는 모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기밀 해제된 것들이다. 이는 1995년 클린턴 대통령의 행정명령 12958호에 따라 많은 정부 자료가 충분한 심사 없이 일정 시간 경과만으로 자동 기밀 해제되었기 때문이다. 핵무기 정보 등의 유출 우려가 제기되자 클린턴 자신도 1999년 행정명령 13142호로 이를 개정하여,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자료는 재검토 후 다시 비공개하도록 했다. 정권을 이어받은 부시 대통령은 9·11 테러 이후 국가 안보 정보 공개에 더욱 민감해져, 행정명령 13292호를 통해 재분류 기준을 강화했다. 군사 계획, 무기 시스템, 외교 정책, 정보 활동, 핵물질, 국가 안보 관련 시스템·인프라·시설의 취약점, 대량살상무기 등에 관한 정보를 기밀 범주에 포함하고 기밀 해제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만들었다.[101]

NARA 측도 재분류 문제의 원인이 정부 전체의 통일된 비공개 기준 부재와 불충분한 심사 시간에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비공개 조치가 단순히 국가 안보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목적 외에, 정부 기관의 실책이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한번 공개되었던 자료가 다시 비공개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공개 기간 동안 자료 사본을 확보한 연구자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지만, 1999년 이후 비공개된 자료는 열람 허가를 받지 못하면 접근할 수 없기 때문이다.

6. 2. 정보 공개와 국가 안보 및 개인 프라이버시의 균형 문제

미국에서도 정보공개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하지만,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이 소장한 정부 정보는 국가 안보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공개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정보 접근이 가능해지고 9·11 테러 이후 이러한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

NARA 공개 심사 부서의 법률 고문 게리 스타인(Gary Stern)에 따르면, NARA는 국민의 알 권리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항상 고려한다.[102] 이미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도 유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부 정보 공개를 자제하기도 하며, 특정인에 대한 비방, 불만, 인격 훼손 등 사적인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공개도 꺼린다. NARA는 테러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자료라도 원자력 발전소, 댐, 다리, 건물 등의 설계도, 무기 개발 연구 자료 및 연구자 명단, 9·11 조사위원회 자료 등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며 쉽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개별 정보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전체적인 상황 파악이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톰 클랜시의 소설 속 군사 전략과 기술 묘사가 현실적인 이유로 그가 "정보는 찾으면 있다. 비공개 자료도 공개된 자료를 분석하여 점을 연결하면 드러난다"고 말한 바 있다.[103]

정보 공개 과정에서 NARA는 여러 논란에 직면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 NARA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작성한 수감자 성적 학대 및 폭행, 사망 검토 파일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연방 기록의 파기 일정을 승인했다.[66] 이 일정은 연방 관보에 제안되었을 때 대중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 없이 승인되었다.[67] 이에 워싱턴 책임 및 윤리 시민(Citizens for Responsibility and Ethics in Washington), 미국역사학회(American Historical Association) 등 여러 단체가 NAR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3월, 컬럼비아 특별구 지방법원은 NARA의 일정 승인이 기록의 연구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관련성 있는 대중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아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웠다며 기록 보존 판결을 내렸다.[68][69]

또한, 2020년 1월에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NARA의 공개 전시회에서 2017년 여성 행진(2017 Women's March) 사진 속 시위 현수막 내용 일부가 흐릿하게 처리된 것을 발견했다. 수정된 부분에는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언어나 당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를 언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수정은 일부 현수막의 의미를 왜곡하기도 했다. NARA는 "현재의 정치적 논쟁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수정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실수를 저질렀다… 이미지를 변경한 것은 잘못이었다"고 인정했다.[70][71][72]

물리적인 제약으로 인해 정보가 비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NARA는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속에서 방대한 자료를 관리하고 있어, 문서의 일부 내용만 가리기 위해 복사 후 일일이 검열하는 작업이 어렵다.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일부라도 포함된 문서는 전체를 기밀로 취급하기도 한다. 전자적 검열 역시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해킹 위험 때문에 전자 마킹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104]

한편, NARA는 의회나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특정 자료의 공개 심사를 최우선으로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2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관련 기록은 할리우드 영화 『JFK』의 영향으로 의회가 제정한 "케네디 대통령 암살 기록 수집법"에 따라 신속하게 수집 및 공개 여부가 결정되어 NARA에 보관되었다. 그러나 정보 공개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NARA 전체 소장 자료 내에서 해당 기록들의 연관성이나 체계적인 정리가 미흡하게 이루어져, 기록 관리자들 사이에서는 아쉬움이 남는 사례로 평가된다.[105]

6. 3. 전자 기록 보존 문제

과거 수기로 작성되던 공문서가 최근에는 전자문서(전자우편이나 첨부파일 형태)로 대체되고 있다. 이러한 전자문서 역시 공문서이므로 NARA는 이를 수집하고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방대한 양의 전자우편을 일일이 보존하거나 인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2006년 당시에는 백악관만이 전자우편을 자동으로 보존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이후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전자문서와 같은 다른 매체 기록물도 종이 문서와 동일한 보존 및 폐기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NARA는 전자기록 아카이브[106] 구축을 시작했다.

6. 4. 주요 절도 사건

연도관련 인물사건 개요처벌 내용
1963년로버트 브래드퍼드 머피(Robert Bradford Murphy), 엘리자베스 아이린 머피(Elizabeth Irene Murphy)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포함한 여러 연방 기록 보관소에서 문서 절도[73]징역 10년형[73]
1987년찰스 메릴 마운트(Charles Merrill Mount)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문서 400건 절도[74]징역 5년형[74]
2002년션 오비츠(Shawn Aubitz)1990년대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수십 건의 문서와 사진 절도 혐의 인정[75](정보 없음)
2005년샌디 버거(Sandy Berger)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문서 무단 반출[76]사회봉사 100시간, 벌금 5만달러[76]
2005년하워드 하너(Howard Harner)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문서 100건 절도[77]징역 2년형, 벌금 1만달러[77]
2006년데닝 맥태그(Denning McTague)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문서 164건 절도[78]징역 15개월형, 벌금 3천달러[78]
2011년레슬리 바펜(Leslie Waffen)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녹음물 955건 절도[79]징역 18개월형[79]
2011년토마스 로리(Thomas Lowry)아브라함 링컨이 서명한 대통령 사면장의 날짜를 변경한 것을 자백[80]국립문서기록관리청 영구 출입 금지[80]
2011년배리 랜도(Barry Landau), 제이슨 세이브도프(Jason Savedoff)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문서 1만 건 절도[81][82]징역 1년 7개월형[81][82]
2018년안토닌 드헤이스(Antonin DeHays)2010년대 중후반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여러 차례 군사 유물과 기록 절도[83][84]체포 (이후 정보 없음)
2020년로버트 럼스비(Robert Rumsby)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군사 유물 절도[85]보호관찰 18개월, 벌금 5천달러[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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